법률
지급명령 대상을 누구로 해야하나요?
건설현장 소장이라는 사람과 구두계약으로 물탱크 납품설치공사를 해줬습니다.
선급금으로 일부를 받고 잔금을 수개월째 못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최초 계약한 소장이 A법인의 대표가 아니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대상을 법인으로 해야하는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소장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상대방을 누구로 봐야 하는지는 해석의 문제이며, 돈이 지급된 계좌가 법인이라면 법인을 상대로 하시면 되고, 만약 현장소장 개인이라면 현장소장을 상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의 당사자 확정이라는 법리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시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해당 계약을 법인을 대표하여 체결할 권한이 있는자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한 권한이 있다면 법인을 상대로 하고, 없다면 소장을 상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 각 계약 당사자가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였는지에 따라서 지급명령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해당 회사를 대신하여 행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내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