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노력하는코끼리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후 재진정 가능성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진정했고 삼자대면후 결과가 나왔는데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사유는제가 25년 3월까지 일하고 싶다고 25년 2월에 대표에게 말했는데 7월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주겠다 그전엔 안된다 하셔서 그래도 3월까지 일하고싶다 말하니 일주일안에 해고 당했습니다 (3월까지 근무시 퇴직금 생김)일주일안에 퇴사하라고 해서 부랴부랴 아직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노동청은 제가 아직 준비를 한걸 보고 일방적 근로종료가 아니라고 합니다재진정 하려고하는데 다시 노동청에 하면될까요? 또 위 내용에 반하는 진술은 어떤식으로 하면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퇴직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현재 프리랜서 계약으로 24년 3월초부터 25년 2월까지 근무중입니다(11개월 근무중)사업장은 4인 미만이고 근무시간은 주15시간을 훨씬 넘습니다프리랜서지만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규칙, 유니폼, 휴게시간, 업무지시&명령, 조퇴, 휴가 등 을 지키고있는 한마디로 실제로는 근로자의 형태를 띄고있습니다개인적인 사유로 사장님께 3월중순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퇴사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3월초를 넘기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퇴직금줄돈이 없어 다음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저는 해고는 30일전에는 미리 통보해야하는거 아니냐 말씀드리니 우리는 4인 미만이고 프리랜서라 해고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할 필요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아직 해고서면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구두로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프리랜서+4인미만 이지만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 신고를 하게된다면 퇴사후 해야하는지 퇴사전까지 (1주일의 시간이 있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답답하고 심란합니다추가로 남은 월차는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