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금 혹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프리랜서 계약으로 24년 3월초부터 25년 2월까지 근무중입니다(11개월 근무중)
사업장은 4인 미만이고 근무시간은 주15시간을 훨씬 넘습니다
프리랜서지만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규칙, 유니폼, 휴게시간, 업무지시&명령, 조퇴, 휴가 등 을 지키고있는 한마디로 실제로는 근로자의 형태를 띄고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장님께 3월중순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퇴사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3월초를 넘기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퇴직금줄돈이 없어 다음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저는 해고는 30일전에는 미리 통보해야하는거 아니냐 말씀드리니 우리는 4인 미만이고 프리랜서라 해고를 30일 전에 미리 통보할 필요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해고서면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구두로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프리랜서+4인미만 이지만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 신고를 하게된다면 퇴사후 해야하는지 퇴사전까지 (1주일의 시간이 있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답답하고 심란합니다
추가로 남은 월차는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