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원내에서 넘어져서 흉터가 생겼다고 학부모 형사고소가 들어 왔습니다.수업중 학생이 학부모님이 급하게 나오라고해서 수업중인 선생님 강의 공간으로 급하게 나가다가 전자칠판줄에 넘어져서 입쪽이 찢어져서 상처가 났어요.지혈후 부모님께서 밑에 오실꺼라고 해서 같이 내려갔더니 아직 도착하시지 않아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교실에 남은 아이들 보내고 내려 와서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같이 병원 전화해서 알아봐드리고 아이는 부모님 차 타고 병원갔어요.치료비 30만원 바로 보내드리고,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성형외과도 예약해서 보내드리고 보험사에 바로 연락해서 손해사정인이 바로 대면 상담도 들어갔습니다.보험은 1억5천까지 치료,수술,위로금 후유증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는 말에 아이가 장애가 된거라면서 3억2천을 달라고하고 1억5천 넘는 부분에 대해 보험과는 별개로 1차합의금2천만원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주지 않으면 일주일안에 고소한다고 하더니 바로 형사고소 했습니다.학부모가 처음부터 계속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아이의 평생을 책임져야한다고 계속오고 전화해서 울고 협박을 하더니 교육청에 고발해서교육청에서도 나왔지만교육청에서는 학원책임 전혀없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주셨습니다.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전화 왔는데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이라고 뜨고 명함을 받았더니 채권추심하는 사람이더라구요.그분을 시켜서 전화로 협박와 학원으로 찾아와서도 협박과 수업중 침입후 고성까지 자신이 대리한다면서 내용증명에 두사람 인감까지 찍어서 협박용 내용증명을 보낸후 바로 고소가 들어간 상황 입니다.손해사정인에게는 어떤 치료 서류도 달라고 해도 넘기지 않고 얼마 줄꺼냐라고만 한다네요.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