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내에서 넘어져서 흉터가 생겼다고 학부모 형사고소가 들어 왔습니다.

수업중 학생이 학부모님이 급하게 나오라고해서 수업중인 선생님 강의 공간으로 급하게 나가다가 전자칠판줄에 넘어져서 입쪽이 찢어져서 상처가 났어요.지혈후 부모님께서 밑에 오실꺼라고 해서 같이 내려갔더니 아직 도착하시지 않아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교실에 남은 아이들 보내고 내려 와서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같이 병원 전화해서 알아봐드리고 아이는 부모님 차 타고 병원갔어요.치료비 30만원 바로 보내드리고,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한다는 성형외과도 예약해서 보내드리고 보험사에 바로 연락해서 손해사정인이

바로 대면 상담도 들어갔습니다.

보험은 1억5천까지 치료,수술,위로금 후유증 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는 말에 아이가 장애가 된거라면서 3억2천을 달라고하고 1억5천 넘는 부분에 대해 보험과는 별개로 1차합의금

2천만원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주지 않으면 일주일안에 고소한다고 하더니 바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학부모가 처음부터 계속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아이의 평생을 책임져야한다고 계속오고 전화해서 울고 협박을 하더니 교육청에 고발해서

교육청에서도 나왔지만

교육청에서는 학원책임 전혀없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전화 왔는데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이라고 뜨고 명함을 받았더니 채권추심하는 사람이더라구요.

그분을 시켜서 전화로 협박와 학원으로 찾아와서도 협박과 수업중 침입후 고성까지 자신이 대리한다면서 내용증명에 두사람 인감까지 찍어서 협박용 내용증명을 보낸후 바로 고소가 들어간 상황 입니다.

손해사정인에게는 어떤 치료 서류도 달라고 해도 넘기지 않고 얼마 줄꺼냐라고만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사고 이후 최선을 다해 조치하셨음에도 부당한 협박과 고소를 당하시어 고통이 크시겠습니다. 형사고소 방어와 함께 상대방의 업무방해 및 공갈에 대해 강력히 형사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업무상과실치상 방어

    학원 측의 과실로 학생이 다쳤다며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나 교육청에서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한 점과 사고 발생의 불가피성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학부모와 대리인의 형사고소

    수업 중 학원에 침입하여 고성을 지르고 거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없는 자가 대리인 행세를 하며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민사소송 실익 및 보험 대응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는 무대응하시고 보험사를 통해서만 소통하세요. 반대로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금액이 적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업을 방해하고 협박한 통화 녹음과 학원 내부 영상 등 상대방의 범행 증거부터 안전하게 확보하세요.

    부당한 요구에 휘둘리지 마시고 이번 사건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호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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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채권추심인을 통한 반복적 연락, 협박성 발언, 수업 중 난입 등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는 부분으로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 여부는 과실의 정도와 사고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현재까지의 조치 내용과 안전관리 상태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 시설 구조, 조치 경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보험사와 별도로 대응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과실 인정 범위, 적정 합의금 수준, 형사 대응 전략을 도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과도한 요구이자, 오히려 학부모 측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학부모 측에서 정도를 넘은 과도한 요구와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기에 그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거나 또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무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위와 같은 단계라면 협의가 아니라 변호사 선임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교육청 조사 결과 등을 통해 학원 측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근거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구호 조치와 치료비 지원, 보험 접수를 완료했으므로 학원 측의 성실한 대응은 충분히 확인됩니다.

    상대방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채권추심업자 등을 동원해 협박과 영업 방해를 일삼는 것은 형사상 공갈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한 합의에 응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인을 통해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만 정당한 보상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의 반복되는 협박과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시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