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친근한찜닭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처리에 따른 근속 인정 여부 및 대응 방안안녕하세요.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회사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사 처리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이 이루어 지고 재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를 근속 단절로 간주해 임금 인상 등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 요청에 대해서도 “내부 지침에 따른 기존 관행”이라며 서면 답변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근속 단절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법적 근거 또는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노무사를 통해 자문 내용을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공식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대응 방법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계약에 따른 근속 단절 여부 및 계약 효력 문의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동일한 업무를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해오던 중, 준거법이 변경되어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및 4대 보험을 정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이전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고용주가 내부 지침이나 내규 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측 실수로 잘못 반영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양측이 서명했는데 이를 반려(무효처리)하거나 회수하는 것이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