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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친근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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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에 따른 근속 단절 여부 및 계약 효력 문의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동일한 업무를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해오던 중, 준거법이 변경되어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및 4대 보험을 정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전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내부 지침이나 내규 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측 실수로 잘못 반영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양측이 서명했는데 이를 반려(무효처리)하거나 회수하는 것이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 아닌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퇴사,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등을 정산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서명ㆍ날인하였다면 해당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음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그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및 4대보험의 정산과 별개로 형식적으로만 퇴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해왔다면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임금인상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