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에 따른 근속 단절 여부 및 계약 효력 문의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동일한 업무를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해오던 중, 준거법이 변경되어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 및 4대 보험을 정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전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내부 지침이나 내규 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측 실수로 잘못 반영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양측이 서명했는데 이를 반려(무효처리)하거나 회수하는 것이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