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익살스러운임금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 일용직 혼재시 실업급여 수급액 질문상용직으로 6개월간 주 40시간 근무 후 11월 20일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고 11월 2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주 40시간 일용직 근무로 나머지 2n일 일수를 채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했다고 가정했을 시 상용직에서 해고되고 일용직을 구한 5일간의 공백이 제 실업급여액수에 불이익을 줄수있나요? 저는 주 40시간 일한것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구직하는동안 기초생활이 가능한데 일용직으로 한달을 꽉 채워 일한것도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6개월계약하고 156일의 피보험단위기간 채워 상용직 근무 후 회사의 계약연장 거부로 퇴사했습니다.1.상용직 퇴사 후 남은 24일을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알바로 채운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도 되는거죠?2.그리고 남은 24일 일용직을 일 8시간 아래로 근무할경우는 제가 수급할수 있는 급여에 불이익이 생기는거죠?3.n일짜리 일용직으로 남은 24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일하고 인정받으려면 고용주 측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되는거죠?사정이 힘들게됐는데 신경쓸게너무많아서 힘드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현 회사 계약만료 후 타 회사 면접제의를 거절한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방송업계의 어떤 사단법인 협회에서 주관한 인턴지원사업으로 n개월여 간 근무했습니다.이번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저는 현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지만 사정이 어렵게 되어 연장되지 못했습니다), 이참에 제가 원하는 직무에 관한 공부에 집중하며 특정 지망 회사에 입사하고자 실업급여 수급을 계획하던 중 협회측에서 "현 회사(a)에서 계약연장하지 못할 시 협회의 다른 회원사(b)와 면접을 진행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흘리듯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서요.. 지금회사(a)에서 연장할 수 없다면 협회측에서 매칭해준 회사(b)와 새롭게 계약할 의사가 없는데 이렇게 제의받은 면접을 거절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현 회사(a)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준다면 상관없는건가요? a회사와 b회사는 같은 협회에 소속되어 같은 인턴지원사업에 참가한 회사라는것 말고는 접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