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
6개월계약하고 156일의 피보험단위기간 채워 상용직 근무 후 회사의 계약연장 거부로 퇴사했습니다.
1.상용직 퇴사 후 남은 24일을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알바로 채운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도 되는거죠?
2.그리고 남은 24일 일용직을 일 8시간 아래로 근무할경우는 제가 수급할수 있는 급여에 불이익이 생기는거죠?
3.n일짜리 일용직으로 남은 24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일하고 인정받으려면 고용주 측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되는거죠?
사정이 힘들게됐는데 신경쓸게너무많아서 힘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은기간 일용직으로 24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시간과 받는 금액이 적으면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네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