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
6개월계약하고 156일의 피보험단위기간 채워 상용직 근무 후 회사의 계약연장 거부로 퇴사했습니다.
1.상용직 퇴사 후 남은 24일을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알바로 채운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도 되는거죠?
2.그리고 남은 24일 일용직을 일 8시간 아래로 근무할경우는 제가 수급할수 있는 급여에 불이익이 생기는거죠?
3.n일짜리 일용직으로 남은 24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일하고 인정받으려면 고용주 측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면 되는거죠?
사정이 힘들게됐는데 신경쓸게너무많아서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