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자식 증여세 관련 세무서 직원이 맞나요?부모님께 증여를 아래와 같이 받았는데요.18년 3천22년 1.5천22년 3.5천24년 2천25년 5천24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해서 24년, 25년에 받은 7천은 혼인공제로 증여세 납부 없음18년과 22년도 증여 합산 8천 중 부모-자식증여 5천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300만원 납부 필요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증여과제표준 신고서 작성하다보니 증여과세가산액(?)으로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누적해서 쓰더라고요. 22년 3.5천 신고서 작성시 누적 금액이 5천 공제를 넘으므로 3천 증여세 납부24년 2천 신고시 누적액이 1억이라 혼인공제 1억를 공제 -> 증여세 없음25년에 받은 5천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필요(혼인공제를 1억 이미 다 썼기때문)전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것 같은데... 세무사님의 의견 여쭙습니다ㅠㅠ 법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