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증여세 관련 세무서 직원이 맞나요?
부모님께 증여를 아래와 같이 받았는데요.
18년 3천
22년 1.5천
22년 3.5천
24년 2천
25년 5천
<제가 이해한 바>
24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해서 24년, 25년에 받은 7천은 혼인공제로 증여세 납부 없음
18년과 22년도 증여 합산 8천 중 부모-자식증여 5천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300만원 납부 필요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증여과제표준 신고서 작성하다보니 증여과세가산액(?)으로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누적해서 쓰더라고요.
<세무서 직원 의견>
22년 3.5천 신고서 작성시 누적 금액이 5천 공제를 넘으므로 3천 증여세 납부
24년 2천 신고시 누적액이 1억이라 혼인공제 1억를 공제 -> 증여세 없음
25년에 받은 5천에 대해서 증여세 납부 필요(혼인공제를 1억 이미 다 썼기때문)
전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것 같은데... 세무사님의 의견 여쭙습니다ㅠㅠ 법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