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슬림한부장
- 대출경제Q.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후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자취를 하고 있고,이번에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자취방에 있는 돈을 뺀 후에, 임시로 부모님 집에 가서 살 계획입니다.아마 계약은미리 하고 실입주는 내년 8월이 될 것 같아요.근데, 현 627 정책상 주담대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단기로 월세를 구하긴 아까워서 친구집에 주담대를 걸어두려고 하는데, 친구가 외국인 이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서 세대주 입니다.1. 제가 세대원으로 동거(?) 형태로 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무주택자 유지하면서 주담대 가능할까요?2. 아님 부모님(유주택자)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주담대가 나올까요?
- 대출경제Q. 627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6개월내 전입 신고상황15억 짜리 집 매수3억 보증금껴있는 상황 (월세로 살고 계심)만기는 2026년 8월 9일————-대출dsr 기준으로 신용대출(연봉 내) + 주담대 6억까지 풀로 받아도 dsr 한도 내라 가능하다고 은행 안내 받음일단 중도금은 신용대출 1억 땡겨서 받고 부모님한테 1억 나머지는 현금————-중도금 및 잔금1차 중도금 5억2차 중도금 6억잔금을 내년 2월 10일 1억→ 이때 주담대 6억 실행해서 1억내고 세입자분 3억마련하고, 신용 1억 부모님돈 1억 상환ltv70% 기준으로 한 9억 5천 정도 나오기 때문에9.5억 - 3억(보증금) = 6.5억을 받을 수 있는데,627 규제 때문에 6억만 받을 수 있음그리고 등기는 당일(6월 10일) 칠 예정 (9일이 주말이라..) 근데 이게 6개월 이내라 빠듯 하더라구여 🥲이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2월 10일에 잔금을 치루는데, 8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6개월 이내일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