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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삼삼엠투 사업자등록 및 업무용 오피스텔 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후,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코드 701300,701301)을 하려고 합니다.물론 임대인에게도 전대업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1. 사업자등록시 비주거 전대업, 주거 전대업을 동시에 포함하여 등록할 수 있을까요?2.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삼삼엠투에서 전대하여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참고) 삼삼엠투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대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여쭤봅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 세입자인데 집주인과 보일러 수리관련하여 부대비용 지불에 대한 소소한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부동산 집주인과 보일러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입자고 임대차 계약동안 보일러가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하는데 집의 특성상 보일러 앞에 워시타워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일러 수리때문에 저희 워시타워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여 추가 비용이 23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일러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였지만 워시타워를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비용은 세입자인 저희가 지불하라고 합니다.이 경우 세입자인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원인 제공자인 집주인이 워시타워 해체와 재설치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맞을까요?현재는 세입자인 저희가 이미 해당 비용을 지불을 완료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