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삼엠투 사업자등록 및 업무용 오피스텔 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후,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코드 701300,701301)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임대인에게도 전대업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1. 사업자등록시 비주거 전대업, 주거 전대업을 동시에 포함하여 등록할 수 있을까요?
2.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삼삼엠투에서 전대하여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을까요?
참고) 삼삼엠투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전대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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