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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고용·노동
25.02.06
Q.
근무태만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인데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수업중 지도.피드백.수업모습촬영.학부모상담등을 이행하고 남은시간에 패드로 제 작업을 했는데 근무태만이라며 계약기간 4개월남기고 해고통보받었어요. 얘기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에대한 경고나주의가 없이 해고통보받았는데 하고사유가 정당하니 부당하다라고 우기면 자료모아서 내용증명보내겠다고 협박하네요.. 제가 부당해도신고를 정말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