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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산뜻한물범
살짝산뜻한물범
  • 부동산경제
    1일 전
    Q. 원룸 중도 계약 취소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제가 25년 4월 3일부터 26년 4월 3일까지가 원룸 계약기간이었습니다. 원래 계획 상으로는 27년 4월 3일까지 거주하려 했고 이에 따라 1월 20일경 문자를 통해 계약 만료 후에도 연장해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며 '계약 만료일로부터 1년 더 지난 27년 4월 3일까지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드렸고 집주인 분이 딱히 답장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제가 사정이 생겨서 26년 9월 중순에 원룸 방을 빼고 다른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 분께 내일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연락을 드려서 최소 3개월은 일찍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다만 이게 제가 계약을 1년 더 연장시킨 상황에서 중도에 나가는 거니까 계약 파기에 따른 복비에 대한 부담을 제가 지는 것이 맞는지, 부동산에 제가 글을 올리고 세입자를 알아봐주고 나가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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