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중도 계약 취소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25년 4월 3일부터 26년 4월 3일까지가 원룸 계약기간이었습니다. 원래 계획 상으로는 27년 4월 3일까지 거주하려 했고 이에 따라 1월 20일경 문자를 통해 계약 만료 후에도 연장해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며 '계약 만료일로부터 1년 더 지난 27년 4월 3일까지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드렸고 집주인 분이 딱히 답장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이 생겨서 26년 9월 중순에 원룸 방을 빼고 다른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 분께 내일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연락을 드려서 최소 3개월은 일찍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제가 계약을 1년 더 연장시킨 상황에서 중도에 나가는 거니까 계약 파기에 따른 복비에 대한 부담을 제가 지는 것이 맞는지, 부동산에 제가 글을 올리고 세입자를 알아봐주고 나가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1년 계약이라도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2년으로 계약기간이 변경된 이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먼저 중도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후속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은 2년 미만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처음에 1년 계약을 하고 퇴거를 하셨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1년 연장을 하게 되므로써 2년 거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2년 계약으로 가게 되므로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 및 복비를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되게 됩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2년 계약으로 보고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로 보아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은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9월 중순 이사라면 지금 연락하시는 것이 딱 좋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묵시적 갱신 중도 퇴거 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접 부동산에 방을 내놓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갈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젅화 통화 후에는 3개월 카운트다운의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이사 날짜가 명시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임대인)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패널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다음임차인을 구한다고해서 계약이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되는게 아닙니다. 그에따라 상대방과 협의에서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면 그때부터 다음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부담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최초부터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사실상 만기전 퇴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임차인을 구하더라도 매물의 임차조건은 임대인의사에 따라 지금과 달라질수 있기에 해당부분까지도 중도해지협의시 확인하여 해당 조건에 맞는 새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 듯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으로 보아 추가 1년에 대한 계약기간 인정이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원칙상 중도퇴거로 인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까지의 월세 지불이 맞습니다만

    통상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는 경우, 주인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문제없이 계약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장 문자에 집주인이 답장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구요. 이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 이사 가겠다고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사 3개월 전에 미리 말해두셨으면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하거나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또한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약 만기 이전에 중도퇴실로 보시면 됩니다.

    주인이 내놓든 직접 내놓으시든 부동산에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구한뒤에 퇴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년 계약의 경우 그 안에 나가는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지불하지만 지금은 1년 계약에 연장이 된 부분으로 농쟁의 여지가 있으며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한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집주인에게 9월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보여지고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시키려한다면 우선은 협의를 통해 최대 반반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 제가 25년 4월 3일부터 26년 4월 3일까지가 원룸 계약기간이었습니다. 원래 계획 상으로는 27년 4월 3일까지 거주하려 했고 이에 따라 1월 20일경 문자를 통해 계약 만료 후에도 연장해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며 '계약 만료일로부터 1년 더 지난 27년 4월 3일까지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드렸고 집주인 분이 딱히 답장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정이 생겨서 26년 9월 중순에 원룸 방을 빼고 다른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 분께 내일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연락을 드려서 최소 3개월은 일찍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제가 계약을 1년 더 연장시킨 상황에서 중도에 나가는 거니까 계약 파기에 따른 복비에 대한 부담을 제가 지는 것이 맞는지, 부동산에 제가 글을 올리고 세입자를 알아봐주고 나가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 최초 게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연장되는 경우 2년이 됩니다. 만약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퇴실을 희망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중개보수부담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