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미공제액 이월 관련 문의연금저축펀드에 작년 600만원 납입했고, 17만원정도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세액공제 확인서상 세액공제액 17, (세액공제 대상액 600) 이렇게 표기되어있고요여기서 작년 납입액 600만원 중 세액공제를 못받은 금액은 비과세 금액으로 분류하거나 이월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게 맞나요?(근로소득자, 총소득액 5500백만원 미만으로 16.5%적용)계산600-(17/16.5%)=세액공제 못받은 금액 약 497만원이때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3조가 맞는지?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 서식 상괄호 안의 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공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위 계산법대로 비과세 금액을 계산하는게 맞는지?*증권사에서는 본 서식에 적힌 세액공제액은 상관 안하고, 괄호 안의 금액 세액공제 대상액이 600만원으로 되어있어 모두 공제받은 금액이라 이월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답답하네요..붙임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나온 저와 같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