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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유머있는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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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미공제액 이월 관련 문의

연금저축펀드에 작년 600만원 납입했고, 17만원정도만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세액공제 확인서상 세액공제액 17, (세액공제 대상액 600) 이렇게 표기되어있고요

여기서 작년 납입액 600만원 중 세액공제를 못받은 금액은 비과세 금액으로 분류하거나 이월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게 맞나요?(근로소득자, 총소득액 5500백만원 미만으로 16.5%적용)

계산

600-(17/16.5%)=세액공제 못받은 금액 약 497만원

이때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의3조가 맞는지?

또,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 서식 상

괄호 안의 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공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위 계산법대로 비과세 금액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증권사에서는 본 서식에 적힌 세액공제액은 상관 안하고, 괄호 안의 금액 세액공제 대상액이 600만원으로 되어있어 모두 공제받은 금액이라 이월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답답하네요..

붙임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나온 저와 같은 사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 불가능합니다. 한도 초과분에 한해서만 이월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추후 연금수령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