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조합원으로 인정받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합니다.60년대에 지어진 단독 주택에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 건물에 등기는 이모로 되어있습니다.땅은 시유지인데 현재 땅 사용료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이 지역이 재개발 이야기 나오고 있어 이모에게 이 건물을 제가 사서 건물 등기를 제 이름을 하고 땅 사용료를 매년 납부한다면 조합원으로 인정 받아 재개발 시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바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