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갱신권관련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보증금을 올리는경우2년전에 계약햇고 계약 만기는 내년 4월 입니다집주인이 얼마전 전세금을 25% 가량 올린다하여인정못할시 부동산에 올린보증금에 전세로 올린다하였습니다여기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고 계약갱신권도 있는데그렇게 올리시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하니갑자기 본인이 이사올수도 있다고 하더군요그리고 또 말을 바꾸더니 보증 금액에서 10%가량 올리는게 어떠냐고 물어보네요계약갱신권사용시 5%인상 으로알고있는데 그이상 받게되면 계약 갱신권을 사용 안하게되는게 맞나요?그리고 저런식으로 접근해서 연락오는거보면 집주인이 이사올 확률이 없어보이는데제가 갱신권을 사용한다하면 5%이상 못받는걸 아니까자꾸 계약 갱신권이야기는 뺴놓고 딜을 하는거같은데 이럴경우 그냥 계약 갱신권사용하겠다고 하면 되는건가요?4년살생각으로 거주하고있엇는데집주인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조정하려하니 답답한마음에 한자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