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권관련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보증금을 올리는경우
2년전에 계약햇고 계약 만기는 내년 4월 입니다
집주인이 얼마전 전세금을 25% 가량 올린다하여
인정못할시 부동산에 올린보증금에 전세로 올린다하였습니다
여기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고 계약갱신권도 있는데
그렇게 올리시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하니
갑자기 본인이 이사올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또 말을 바꾸더니 보증 금액에서 10%가량 올리는게 어떠냐고 물어보네요
계약갱신권사용시 5%인상 으로알고있는데
그이상 받게되면 계약 갱신권을 사용 안하게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저런식으로 접근해서
연락오는거보면 집주인이 이사올 확률이 없어보이는데
제가 갱신권을 사용한다하면 5%이상 못받는걸 아니까
자꾸 계약 갱신권이야기는 뺴놓고 딜을 하는거같은데 이럴경우
그냥 계약 갱신권사용하겠다고 하면 되는건가요?
4년살생각으로 거주하고있엇는데
집주인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조정하려하니 답답한마음에 한자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인 인상금액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사용의사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만기 6~2개월전에 밝히시면 임대인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거주를 하지 않는이상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상도 사실상 무조건이 아닌 주변시세에 따라서 임차인이 이를 거절해도 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거부할수 없고 계약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의 상황이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히시고 인상의 경우 5%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실거주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이후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등의 문제가 생기기에 결국은 해당 5%인상 제한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안쓴 상태로 연장 계약되는것입니다.
다음 연장 시에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10% 정도 이상이라면 청구권 미사용 상태로 재계약도 고려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청구권을 사용한다도 하세요.
어차피 시세가 안받쳐주면 주인도 세입자 막 내보내고 그러기 부담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권 행사 시 임대인은 최대 5%까지만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5%를 초과하는 인상 제안은 계약갱신권 미행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단호히 갱신권 행사를 통보하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이상은 못올리게 되어 있으니
법이 정한 5% 이상 인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이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이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 흔들리지 마시고 대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한해 계약갱신을 요구(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임대인이 직접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하지만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종료 2개월전이 될 때까지는 주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의 과도한 보증금 인상 요구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요청하면 법적으로 5% 한도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문자로 이부분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및 5% 이내 인상에만 동의한다고 보내시고 증거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직접 거주로 퇴거를 요청 시 실제 임대인이 입주했는지 추후 확인 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통보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효력이 있기때문에 만기가 2025년 4월이면 2024년 10월~2025년 2월 사이에 통보해야 효력이 있으며 통보 후 임대인의 과도한 인상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최고 5% 상한이고 그 또한 협의사항입니다. 즉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하게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전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만일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되지만 만일에 거짓으로 그럴 경우 즉 퇴거 후 전입세대열람등을 통해서 거짓으로 판명이 될 경우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맞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부드럽게 마무리하시는 것도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안되지만 위에 말하는 상황으로 보아 실거주로 입주는 안할 듯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5%이내로 협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임대인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고 5%이내로 협의하자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가 질문한 내용우로 보아 현행 규정을 잘 알고 계시구요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는 임대차 3법 규정을 제시하시고 굳이 주인이 들어 오다면 이사할 수 밖에 없는데 추후 주인의 직계존비속이 이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입주시에는 이사 비용등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재계약 조건을 협의하시되 5%초과시에는 법규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주장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 사용 시 보증금 인상은 5% 한도로 제한이 되므로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라며 집주인의 행동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