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기막히게기발한해바라기
기막히게기발한해바라기
  • 대출경제
    3일 전
    Q.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문의(혼인신고 시기 / 전세대출 가능여부)공무원임대주택 신청 시 신혼부부 전형이 독보적으로 유리해서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남자: 버팀목전제자금대출 1건 실행 > 임대주택 입주 시 상환 가능여자: 버팀목전제자금대출 1건 실행 > 임대주택 입주 시 상환 불가능(가족거주)위 상황에서 혼인신고 이후 임대주택 입가 가능할 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이미 1건이 유지되고 있으니, 혼인신고 이후에는 버팀목전세대출은 불가능 할 것이고일반 은행 시중상품을 이용해 전세대출 받아, 입주 신청하려고 합니다.위 사항이 가능한 사항인지?혼인신고을 한다면 입주하는 임대주택으로 동일 세대원이 되어야 하는지?또는 더 좋은 방암이 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