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문의(혼인신고 시기 / 전세대출 가능여부)

공무원임대주택 신청 시 신혼부부 전형이 독보적으로 유리해서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

남자: 버팀목전제자금대출 1건 실행 > 임대주택 입주 시 상환 가능

여자: 버팀목전제자금대출 1건 실행 > 임대주택 입주 시 상환 불가능(가족거주)

위 상황에서 혼인신고 이후 임대주택 입가 가능할 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이미 1건이 유지되고 있으니, 혼인신고 이후에는 버팀목전세대출은 불가능 할 것이고

일반 은행 시중상품을 이용해 전세대출 받아, 입주 신청하려고 합니다.

  • 위 사항이 가능한 사항인지?

  • 혼인신고을 한다면 입주하는 임대주택으로 동일 세대원이 되어야 하는지?

  • 또는 더 좋은 방암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와 혼인신고 시기, 전세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요, 먼저 현재 남자분, 여자분 각각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건씩 실행 중인 상태이며, 여자분은 가족거주로 인해 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는 같은 세대원이 되어 임대주택 입주 시 세대원의 대출 보유 현황을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에는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유지되는 한 추가로 같은 유형의 대출을 받기 어렵고, 이 경우 일반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입주 신청을 위해서는 혼인신고 후 해당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동일 세대원이 되어야 하며, 그 외에 특별히 더 유리한 방안으로는 가족 구성과 대출 현황에 따라 지역별, 유형별 임대주택의 세대 기준이나 대출 조건을 별도로 문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만약 복수 대출 때문에 제한이 있으시다면, 신용대출이나 보증기관 지원 대출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