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문의(혼인신고 시기 / 전세대출 가능여부)
공무원임대주택 신청 시 신혼부부 전형이 독보적으로 유리해서 궁금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
남자: 버팀목전제자금대출 1건 실행 > 임대주택 입주 시 상환 가능
여자: 버팀목전제자금대출 1건 실행 > 임대주택 입주 시 상환 불가능(가족거주)
위 상황에서 혼인신고 이후 임대주택 입가 가능할 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이미 1건이 유지되고 있으니, 혼인신고 이후에는 버팀목전세대출은 불가능 할 것이고
일반 은행 시중상품을 이용해 전세대출 받아, 입주 신청하려고 합니다.
위 사항이 가능한 사항인지?
혼인신고을 한다면 입주하는 임대주택으로 동일 세대원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더 좋은 방암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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