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차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임대차 계약 만기가 2025년1월31일 입니다.보증금은 8억5천만원이고 아파트 시세는 약12억5천 정도 됩니다.만기가 되어 이사하겠다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하면서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해서 2024년12월5일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돈이 없어 다른 임차인이 계약이 되어야 그 돈을 받아 주겠다고 하고 임차인도 그 돈을 받아야 그 돈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문제는 새로은 임차인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고, 임차인도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려 하는데 그 돈이 있어야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자녀 학교 문제가 있어 늦어도 2025년2월 중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또한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맘에 드는 집이 있어도 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속한정승인심판 후 재무가 발견된 경우 상속재산목록 경정여부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어요 그후에 채무가 발견된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재산목록을 경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속채무를 발견한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경정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채무는 경정신청 안해도 되는 가요
- 생활꿀팁생활Q. 바닥의 타일이 깨졌어요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매도인이 거실 바닥타일이 4장 깨져있는 상태에서 카페트를 깔라놓고 사용하고, 확인설명서에는 바닥면 보통이라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사 후 매수인이 이걸 보고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은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러운 생활의 마모라고 주장하시는데 어디까지 허용될 까요깨진 부분이 있으면 미리 매도인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리를 안해주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도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세대 주택 주차장 다툼에 대한 질문입니다7가구가 사는 빌라입니다주차장이 5개 밖에 없어서 주차장 때문에 언쟁이 높아 질 때가 많습니다2층에 대지 지분이 많은 1가구 주인이 혼자만의 주차장을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찜해논 자리에 주차하면 난리를 칩니다이분한테 어떡해해야 이해를 시킬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