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가 2025년1월31일 입니다.
보증금은 8억5천만원이고 아파트 시세는 약12억5천 정도 됩니다.
만기가 되어 이사하겠다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하면서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해서 2024년12월5일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돈이 없어 다른 임차인이 계약이 되어야 그 돈을 받아 주겠다고 하고 임차인도 그 돈을 받아야 그 돈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문제는 새로은 임차인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고, 임차인도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려 하는데 그 돈이 있어야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 학교 문제가 있어 늦어도 2025년2월 중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이사를 하기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맘에 드는 집이 있어도 계약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