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 시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2022년 2월말에 도시형생활주택 1년 임대차 계약-> 이후 계속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2025년 11월 중순에 퇴실 의사를 밝히고-> 그 직후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2025년 12월에 다음 세입자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1. 계약서에는 '중도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적용되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2.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몫인가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한 것에 대한 수고 대가로 임대인 자신에게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계약서에는 명시 X), 임차인은 여기에 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