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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 시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2022년 2월말에 도시형생활주택 1년 임대차 계약

-> 이후 계속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 세입자가 2025년 11월 중순에 퇴실 의사를 밝히고

-> 그 직후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2025년 12월에 다음 세입자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계약서에는 '중도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적용되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2.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몫인가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한 것에 대한 수고 대가로 임대인 자신에게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계약서에는 명시 X), 임차인은 여기에 응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나가는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임대인의 요구하는 별도의 수고비 또한 근거 없는 부당한 요구이므로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상 중도퇴실시 수수료 부담 특약은 보통 첫 계약 기간에만 적용이 되고 묵시적 갱신 중에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수수료 또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내야합니다. 또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집주인의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임차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 중 퇴거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서에 없는 추가 수고비 요구는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퇴실을 할때는 통보한날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3개월전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 특약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다음세입자를 직접 구할 의무까지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를 구했다면 그 중개 의뢰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별도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계속이어오다 임차인의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의사를 통보를 해야 되고 임대인은 통보를 듣고 3개월 후 중도해지를 해 줘야 하고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복비를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시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3개월과 같은 임차인권리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책임을 지셔야 하고 통보 받은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된지 3개월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이보다 빨리 나가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임차인이 급한 경우에는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도 임대인이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이신것 같은데, 중개사 수수료 지급이 부담되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시, 통보 후 3개월 이후부터 정당하게 계약이 만료 되는 것이구요. 그 이전에 나가야 해서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지금 질문자와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구했든, 임차인이 구했든 계약 이행을 못하게 된 책임이 있는 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계약서에는 '중도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도 적용되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정상직인 계약종료후 계약해제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게약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1개월 만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만큼 중개보수는 서로 협의후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몫인가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한 것에 대한 수고 대가로 임대인 자신에게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계약서에는 명시 X), 임차인은 여기에 응해야 하나요?

    ==>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사항인데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현 임대인측과 원만히 협의를 한 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지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발생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기존임차인이 대신 내주는 것으로 협의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내용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법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계약 중에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났다면 추가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