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상명령신청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21년에 번개장터에서 아이패드를 사려다 돈을 입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저와 같은 피해자가 꽤 많아 단체 고소가 들어갔고,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 배상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건으로 가해자는 피해자 중 일부에게 비용을 돌려주고 합의를 하였는데 저는 배상명령신청서만 받았고, 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입 당시 번개장터 내 업자에게 구매를 하여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사진을 전달 받았었고, 현재까지 보관 중 입니다. 이 경우 배상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개인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건지, 변호사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진행이 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