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21년에 번개장터에서 아이패드를 사려다 돈을 입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꽤 많아 단체 고소가 들어갔고,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 배상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건으로 가해자는 피해자 중 일부에게 비용을 돌려주고 합의를 하였는데 저는 배상명령신청서만 받았고, 돈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입 당시 번개장터 내 업자에게 구매를 하여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사진을 전달 받았었고, 현재까지 보관 중 입니다. 이 경우 배상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건지, 변호사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진행이 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상명령신청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내역부터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명시절차부터 진행합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며, 비용은 하려고 하는 강제집행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을 결정 받은 경우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그 재산을 특정하여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산 명시 신청 부터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집행 법원에 관련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여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