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개방적인뽕나무
- 상속세세금·세무Q. 재산상속 자녀중 한명만 포기한다면 ?아버지가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랑은 이혼하셨고 자녀는 아들한명 딸한명있습니다 빚은 없고 재산도 천만원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들은 재산상속포기 예정이고 딸은 재산상속을 원하는상황입니다 1.아들이 재산포기를 하면 딸은 자동으로 재산상속이되는건가요? 아니면 딸도 법원에 가서 재산상속받는다고 신고? 같은걸 해야되나요?2.재산이 천만원이면 상속세랑 증여세는 면제인가요?3.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실비보험가 청구안한게있어서 사망하고 실비보험신청했는데 아들이 재산포기예정이면 딸명의계좌로 받으면 나중에 아들이 재산상속포기 할수있는건가요? 4.실비보험금 딸명의로 계좌로받을수있다면 딸혼자가서 보험금 받으면되는건가요?아니면 아직 아들이 재산상속포기를 안했으니까 자녀 둘다 가서 딸명의로 받아야되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사망시 핸드폰 할부금 납부시 상속포기 못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후 핸드폰할부금이 남아있는데 제가 할부금 납부하고 핸드폰 해지 하면 나중에 상속포기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