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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개방적인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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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시 핸드폰 할부금 납부시 상속포기 못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후

핸드폰할부금이 남아있는데 제가 할부금 납부하고 핸드폰 해지 하면 나중에 상속포기못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이 경우 돌아가신 날 현재까지의 아버지의 핸드폰 할부금 미지급액과 돌아가신

    날까지의 핸드폰 요금 등은 채무로서 공제가 되는 것이며, 해당 통신회사에

    연락하여 핸드폰 할부 미지급금과 핸드폰 요금에 대한 내역서(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아버지의 자산 및 채무를 전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아서는 안되긴 합니다만, 핸드폰은 소액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126에 문의를 해보셔서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