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자유로운청개구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1. 주말부부 독박육아 (아빠 지방에 있음) 토요일 저녁에옴2. 본인(엄마) 오전 08시-17시 근무3. 집 회사 도어투도어 2시간30분4. 친정엄마 근처에 계시지만, 신경정신과 (공황 우울 등) 진단받으시어 장기간 약 복용중으로 손자 케어 불가등하원 도움을 받을 수 없음 하원도우미는 너무 비쌈..육아휴직 전부 소진단축근무 6개월 사용부서이동 요청 했으나 거부인사팀에서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라고 했음.필요한거 있음 도와주신다고 했음.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희망일이 일요일인 경우 26년5월31일입니다2026년5월31일 자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사직서에 5/31 까지 재직이라고 쓸 건데,일요일인데 상관없나요?주휴수당 당연히 안받는걸로 이해하고있습니다.5/29로 퇴사로 해버리면 월급이 한달치가 아닌 일할계산으로 지급 된다하여 문의드려용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