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주말부부 독박육아 (아빠 지방에 있음) 토요일 저녁에옴

2. 본인(엄마) 오전 08시-17시 근무

3. 집<-> 회사 도어투도어 2시간30분

4. 친정엄마 근처에 계시지만, 신경정신과 (공황 우울 등) 진단받으시어 장기간 약 복용중으로 손자 케어 불가

등하원 도움을 받을 수 없음 하원도우미는 너무 비쌈..

육아휴직 전부 소진

단축근무 6개월 사용

부서이동 요청 했으나 거부

인사팀에서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라고 했음.

필요한거 있음 도와주신다고 했음.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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