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단단한찜닭
- 민사법률Q. 법원의 민사조정위원회는 1회로 끝나나요? 변론재개가 가능한가요?보험사가 금감원 지적과 허위답변에 대한 입장을 조정기일이 끝난 후에 한다고 했습니다.또, 조정일에 원고의 답변을 듣고 계속 허위를 주장할 시 녹취록과 증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민사조정에서 위 내용신청으로 추가 심리가 가능한가요? 증인신청은?
- 민사법률Q. 동명 3인인 조정위원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재판받을 권리에 반하지는 않는지요?동명 10인이요 변호사로만 3인인 조정위원님의 간단이력 공개요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요청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해당법원으로 이관했는데 대법원으로 다시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로 재신청할까요? 또 해당 조정위원이 상대방 재벌계열사의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로펌인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타사업을 하고있는 자녀를 채무자가 자기 사업장에 고액연봉자로 급여 등을 지급하고있는 경우 당사자들에 대해 탈세ㆍ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신고가능한가요?배상책임보험 계약자요 사업자인 채무자가 자녀를 원고로 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소로 민사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재판부에 원고부적격 및 소송요건의 결여라고 주장하니 보정명령이 나왔고 채무자는 자녀에게 자기 사업장의 고액연봉자로 월급을 수년째 지급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했네요. 그런데 이 자녀는 해당보험사의 설계사이자 독립손해사정사로 2곳의 사업장에서 수익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탈세ㆍ배임ㆍ횡령 여부가 의심됩니다.어떤자료로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참고로 자녀는 사업장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있습니다.
- 금융법률Q. <YTN의 보도>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1억 원까지 보상이 나올 수있다" 고 해서 그대로 합의했는데 뒤늦게 1천만 원이라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그러나 두달 뒤 보험사가 뒤늦게 확인해보니 횡단보도 사고는 한도가 천만원이었다며,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과도하게 지급된 9천만 원 가운데 보험사가 35% 고객이 65%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답니다. 아하의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 배심원의 판단은? 국민ㆍ소비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입니다!
- 민사법률Q. 재벌사나 보험사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운영진이 가려서 일반은 볼 수가 없나요?나쁜 "보험사ㆍ손해사정사ㆍ설계사"들의 안주려는 고의ㆍ상습적인 범죄행위는 누가 처벌하나요?보험범죄라면 일부 "보험계약자 또는 피해...., 로 시작한 형사법률에 질문인데 지인들이 아하에서 볼 수가 없다는데 왜 그런가요?
- 형사법률Q. 나쁜 "보험사ㆍ손해사정사ㆍ설계사"들의 <보험금과 보상금> 안주려는 고의ㆍ상습적인 범죄행위는 누가 처벌하나요?보험범죄라면 일부 "보험계약자 또는 피해자"들의 행위라고 알고있으나,사실은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마도 수십년전부터 교육ㆍ생명ㆍ의료 등에서 한 두번쯤의 억울한 일을 당한 보험 소비ㆍ피해자들이 상당할 것입니다!● 수년간 다니던 식당에서 발생된, 평생에 한번이나 있을까 하는 음식 취식 중 치아파절 사고에 대한의 고의ㆍ상습적인 듯한 범죄행위로 부터일반 국민ㆍ소비자들의 대책과 사회적 논의입니다.범죄자 취급 또는 협박과 저들의 축적된 나쁜 대응으로 부터입니다.cctv는 3~4일 만에 삭제된다며 늑장ㆍ지연하다가 보고도 모르쇠이고 종업원들에겐 입단속을!전국체인점 본점 식당의 자녀가 보험설계사ㆍ손해사정사이고 보험사와 소속 사정사들로 벌어지는 행정ㆍ법률적으로 축척된 범죄입니다.사업주는 보험 접수(처리)했다고 하고 손해사정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를 몰아나가다가 4달씩 끌며 심지어 협박ㆍ모욕ㆍ희롱 등으로 이어집니다.금감원 민원을 대비해 처음부터 채권부존재확인의소를 준비하면서 채무자인 사업자나 보험사가 아닌위장취업자로 보이는 자녀(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이자 독립손해사정사)를 원고로 하는 민사조정신청을 접수하고접수증명서를 금감원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민원을 차단시킵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2곳의 사무실에서 보험업을 하는 자녀를 식당의 고액연봉자로 등록해놓고,보험사(손해사정사)는 이를 원고로 하는 가짜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여부와는 무관하게 지연시키고 피해자와의 연습소송을 통해 증거와 주장을 알아내서차후 사업자 또는 보험사에 대한 소송에까지 대비합니다.왠만하면 소액이고 법률지원을 못받는 피해자들은 여기서 떨어져 나갑니다.보험사는 이같은 사정을 알고도 오히려 묵인ㆍ방조ㆍ변호까지하는 주범ㆍ공범의 역할을 합니다.● 세계최강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경우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지원으로 징벌적 배상 판결ㆍ조정이 이뤄집니다.한국은 사회 전반에서 이같은 카르텔들로 90%의 국민과 소비자가 사실상 죽어나갑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법률ㆍ소비자단체ㆍ바른 언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의료법률Q. 갈비탕 등 음식물 취식 중 뼈조각에 의한 치아파손 사건 중 피해자가 승소한 판례 도움주세요!의료가장단단한찜닭5시간 전갈비탕 등 음식물 취식 중 뼈조각에 의한 치아파손 사고로 발생된 민ㆍ형사ㆍ탈세 여부 등의 사건입니다.치아파절수년간 다니던 식당에서 갈비탕을 먹다가 앞니가 파손되는 사고를당했습니다.치과치료사고당일은 물론 하루가 지나도 치아가 아파서 치과의원을 방문하였고 임시로 레진치료를 받았습니다.사고통보와 CCTV임플란트를 해야한다는 진단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식당에 갔고 cctv 영상과 사장님과의 통화를 부탁했습니다.사고당시 식당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식당 사장님의 자녀는 보험사 설계사이자 손해사정사이고 이 사고 배상책임보험사와 위임받은 다른 손해사정사는 이들과 함께 사고 피해자를 상대로 가짜 채무부존재확인의소와 조정신청을 하였는데보험사 손해사정사는 조정신청서를 작성ㆍ출력하여 사장님의 자녀에게 원고로 서명날인케 하였고법원에서 접수증명원을 받아 금감원에 제출하여 사고피해자의 민원을 차단시키며 4달여 동안에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에게 협박ㆍ모욕ㆍ희롱 등을 하였습니다.식당 사장님은 보험설계사요 손해사정사로 2곳의 사업장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자녀에게 고액의 급여를 오래동안 주었고 이 자녀로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원고로 위임했다고 합니다.위 내용에서 민사와 형사 그리고 탈세 등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 어찌해야 할까요?전문가님들 도움주세요!
- 민사법률Q.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이훈조정위원님은 누구신가요?법원이 훌륭한 일들을 하고계시는 조정위원님들의 간단한 이력마저도 비밀로 하는 것은 왜 인가요? 동명이인이 십여분이상으로, 변호사님으로도 3~4분으로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 질문으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