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사업을 하고있는 자녀를 채무자가 자기 사업장에 고액연봉자로 급여 등을 지급하고있는 경우 당사자들에 대해 탈세ㆍ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신고가능한가요?
배상책임보험 계약자요 사업자인 채무자가 자녀를 원고로 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부존재확인의소로 민사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가 재판부에 원고부적격 및 소송요건의 결여라고 주장하니 보정명령이 나왔고
채무자는 자녀에게 자기 사업장의 고액연봉자로 월급을 수년째 지급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했네요.
그런데 이 자녀는 해당보험사의 설계사이자 독립손해사정사로 2곳의 사업장에서 수익활동을 하는 자입니다.
탈세ㆍ배임ㆍ횡령 여부가 의심됩니다.
어떤자료로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참고로 자녀는 사업장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