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단단한찜닭
- 민사법률Q. 소비자 피해경보와 당국 그리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합니다!티메프 사기ㆍ가습기 살인ㆍ전세사기ㆍ항공권 사기강탈ㆍ보험금융사의 범죄행위 등과 같은 사회적 혼란에는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세계적으로 소비자피해가 유독 극심한 상황과 우리 현실에서 소보원과 시민사회단체의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높은 조치가 시급합니다.골리앗과 다윗 처럼, 재벌ㆍ사업자들은 소비자피해 민원기관의 단골고객으로서 이들은 정부기관들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무력화 또는 경시하고 있습니다.소보원의 현행 권고보다 강력한 조치와 행정기관과의 협동으로 상습ㆍ악질 사업자에 대한 자동적인 수사의뢰ㆍ고발 등으로 이어져 세계 유일의 극심한 한국 소비자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특히나 해당 사업자의 당근(로비ㆍ뇌물 등)과 채찍(협박ㆍ변호사 개입ㆍ내부 윗선 활용 등 압력ㆍ행정신청 등)에 따른 실무조사관들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일선에서의 공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바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1337 상담처 소비자단체의 권한을 추가하여 "티메프ㆍ가습기ㆍ전세사기ㆍ항공권ㆍ보험금융사의 범죄행위" 등의 경우에는 초기에 직접 고발조치와 함께 유사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집단적 소송도 허용하여 법의 준엄함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일례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러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규정인 무료취소인 경우임(발권전 취소/ 예약 후 즉시 취소)에도 항공권 소멸성과 여행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고의ㆍ상습적으로 '발권전 예약취소 건'을 자발적 취소(발권통보도 없었음에도 발권 후 취소)로 적용하여 취소수수료로 항공료 전액을 강탈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많은 피해사례들 입니다.어째서 법치국가에서 국내외 사업자들의 이같은 사기ㆍ강탈의 행위가 한국 소비자에게만 지속되고 있는지 당국의 존재여부에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없습니다.많은 전문가님들의 소비자 권익과 피해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시급한 시점입니다.한국의 소비자 피해 대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 민사법률Q. 발권 전 항공권 예약 취소 시 규정과 다른 폭탄 수수료를 강제하는 판매사! ● 발권 전 예약취소는 수수료 없음, 발권 후의 경우는 일정 수수료 납부 규정이 있어 보입니다.1. 질문자(계약자) 2인의 인천-호치민 왕복 항공권 예약번호 x66xxxx8615의 예약과 결제 시점은 24. 11. 21. 10:35이었고 금액은 금 543,800원 이었습니다.2. 위 건에 대한 계약자의 예약취소는 5분 후인 같은 날 10:40에 접수되었습니다.사업자는 계약자에게 위 예약의 호치민-인천 편도부분에 대한 발권통지를 예약취소 7분 후인 같은 날 10:47에 한 바있습니다.이상은 쌍방의 다툼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3. 그럼에도 사업자는 위 1.항과 2.항의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위 2.항 계약자의 왕복권 예약취소에 대해 일부인 인천-호치민 편도만 해약처리를 한 뒤,남은 호치민-인천 편도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발권이 완료되었다며신청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소위, "자발적 규정에 따른 취소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인당 113,000원×2인=226,000원을 납부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4. 이는 사업자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사기ㆍ강박에 따른 사취의도(예비ㆍ미수)로 생각됩니다.이에 제보자는 이건에 대해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의견과 전세사기ㆍ티매프와도 같이 상당수 항공권 사기ㆍ강탈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나아가 소보원 1337 상담에서도 이건과 같은 유사피해가 이미 상당하고 상담 시민단체가 판매사에 위 내용에 대해 공문 접수를 하자계약자 손해금 226,000원 중 113,000원에 해당하는 판매사의 포인트로 보상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의 시작이 항공권 구입부터 시작됩니다. 위 1.항~3.항의 자신들의 기록을 부인하며 위 4.항의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강요하는 판매사의 행위는동일시점에서 요청한 취소요청 중 출국편만을 취소시키고 사용이 불가한 귀국편을 발목잡는 소멸성 항공권의 특성을 악용한 범죄행위라고도 할 것입니다.유사 피해사례가 상당한 항공권 판매사의 소비자 강탈행위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사전보호에 도움주시기를 바랍니다.별첨, 각 시점별 판매사의 통지메일(내용), 통화내용2024. 11. 23.피해자 드림
- 형사법률Q. 발권 전 항공권 예약 취소 시 규정에 없는 폭탄 수수료를 강제하는 판매사! ● 발권 전 예약취소는 수수료 없음, 발권 후의 경우는 일정 수수료 납부 규정이 있어 보입니다.1. 질문자(계약자) 2인의 인천-호치민 왕복 항공권 예약번호 x66xxxx8615의 예약과 결제 시점은 24. 11. 21. 10:35이었고 금액은 금 543,800원 이었습니다.2. 위 건에 대한 계약자의 예약취소는 5분 후인 같은 날 10:40에 접수되었습니다.사업자는 계약자에게 위 예약의 호치민-인천 편도부분에 대한 발권통지를 예약취소 7분 후인 같은 날 10:47에 한 바있습니다.이상은 쌍방의 다툼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3. 그럼에도 사업자는 위 1.항과 2.항의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고 위 2.항 계약자의 왕복권 예약취소에 대해 일부인 인천-호치민 편도만 해약처리를 한 뒤,남은 호치민-인천 편도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발권이 완료되었다며신청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소위, "자발적 규정에 따른 취소수수료"라는 명목으로 1인당 113,000원×2인=226,000원을 납부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4. 이는 사업자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사기ㆍ강박에 따른 사취의도(예비ㆍ미수)로 생각됩니다.이에 피해자는 이건에 대해 전세사기ㆍ티매프 등과도 같이 상당수 항공권 사기ㆍ강탈 피해자들을 위해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합니다.나아가 소보원 1337 상담에서도 이건과 같은 유사피해가 이미 상당하고 상담 시민단체가 판매사에 위 내용에 대해 공문 접수를 하자계약자 손해금 226,000원 중 113,000원에 해당하는 판매사의 포인트로 보상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의 시작이 항공권 구입부터 시작됩니다.위 1.항~2.항의 자신들의 기록을 부인하며 위 3.항의 부당한 취소수수료를 강요하는 판매사의 행위는동일시점에서 요청한 취소요청 중 출국편만을 취소시키고 사용이 불가한 귀국편을 발목잡는 소멸성 항공권의 특성을 악용한 범죄행위라고도 할 것입니다.유사 피해사례가 상당한 항공권 판매사의 소비자 강탈행위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에 소비자 피해구제와 사전보호에 도움주시기를 바랍니다.별첨, 각 시점별 판매사의 통지메일(내용), 통화내용2024. 11. 24.피해자 드림
- 경제정책경제Q. 법정최고형 징역15년이 확정된 <전세사기>의 원흉인 재개발사기는?건설이권카르텔ㆍ뇌물정치권의 좌표받은 투기꾼들의 선거때마다 계속되온 일반주택가의 빌라 집중투기와 재개발 선동!국회의원들의 배후지원으로 불법정비업체와 투기꾼들이 징구한 허위ㆍ과장 동의서 30%에 시구청장의원들이 거래허가구역으로 집주민의 주거ㆍ재산권을 (감금)하고조폭수준의 괴뢰조합으로 10~20년 끌다가 반값에 내집 (강탈)당하고, 폭리ㆍ거품ㆍ부실ㆍ층간소음... 아파트로 주거(강제)하는 건피아의 시ㆍ국정농단 범죄에!"여야국회의원ㆍ8개 언론방송사ㆍ청와대 민정수석ㆍ대법관ㆍ검찰총장ㆍ변호사ㆍ회계사ㆍ시구청장의원ㆍ금융권..." 등이 개입한 국가조직범죄!대장동 8천여억원 개발비리가 국정교과서!150년 마피아 척결한 이탈리아 국민영웅 팔코네검사! 60년 건피아와 동행하는 한국이라는 나라!10여% 남짓 일반주택가의 주거 사다리ㆍ생태계ㆍ다양성을 말살하는 괴물아파트 100% 주거독재 공화국! 역사와 세계에 유래없는 주거ㆍ재산권 강탈 공화국!원주민 80%가 세입자로 쫏겨나며, 단독다가구ㆍ상가건물 소유자ㆍ세입자ㆍ소상인들 모두가 희생양이 되는 범죄에 정치ㆍ재개발ㆍ부동산ㆍ혈세하마 패거리들로 지역은 빨치산 전투가!양극화ㆍ불로소득의 주범! 대 재앙ㆍ재난ㆍ대폭락의 폭탄을 특정구는 구민 86%에게!성실한 국민ㆍ청년들ㆍ3천 5백여만, 70%의 무주택 서민들, 어찌해야 하나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을 완납하지 않고 입주한 상가 임차인은?보증금 일부를 입주 후 내겠다고 한 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할 수있는 조치는? ● 선불월세를 안내서 보증금으로 대체한 영수증으로 정정했습니다. 즉 보증금을 미납한 것으로 쌍방합의 한 후 즉시 주기로 했는데 배째라로 버티고 있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을 미납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한가요?입주시 선불월세를 저녁까지 입금한다고 한 후 차일피일 미루며 영업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입니다. 미납 선불월세를 납부한 보증금으로 상계하고 월세금액을 보증금 잔금으로 지불받기로 하였는데 임차인은 이를 계속 내지 않고 있는데 결국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보증금 미납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보험사ㆍ손해사정사ㆍ설계사ㆍ채무자가 공범으로 소송사기 범죄를?피해 채권자와 사업자인 채무자의 채권채무 사건에서 "보험사ㆍ손해사정사ㆍ설계사이자 손해사정사인 채무자의 자녀와 채무자"가 모의해서 채무자의 자녀를 가짜원고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조정신청사건입니다. 1. 손해사정사는 가짜원고를 통한 접수증명서로 금감원 민원을 차단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감(다른 사건과 관련된)으로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이고 손해사정사인 자녀(채무자의)와 공모한 이사건에서 ● 손해사정사의 금감원 민원차단ㆍ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모욕ㆍ희롱ㆍ4개여개월간 늑장지연,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제공을 통한 민사사건 부당개입입니다. 2.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요 손해사정사로 2곳의 사업장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자녀를 수년간 고액연봉직원으로 비용처리를 한 전국 유명체인 본점사업자인 채무자의 탈세혐의에 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ㆍ방조하며 금융감독원에 거짓답변을 하고 피해자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 재벌그룹의 보험사와 손해사정사ㆍ설계사는 축적된 편ㆍ불법 모의로 법률사각지대의 사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가짜소를 통한 금융당국과 사법질서를 유린하며 얻어낸 하급심 판례로 유사사건에서 협박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실체이기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법부까지도 이를 묵인하여 원고적격과 소송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정신청의 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정의와 법률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전국NGO연합과 종교단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 민사법률Q. 피고가 가짜 민사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으면?채권자(피고)는 채무자의 자녀이자 직원이라는 가짜 원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조정신청에 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경우 피고에게 어떤 불이익 오나요? 재판부 직권으로 본소(채무부존재확인의소)로 이관되나요? 가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할 수도 있나요? 피고 채권자가 채무자와 직접 다투는 방법은 없나요?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재판부가 소외 채무자를 조정참가자로 지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재판구는 피고의 이의신청(원고적격여부와 소송요건 부합)은 인용하지 않은 듯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 손해사정사는 가짜원고를 통한 접수증명서로 금감원 민원을 차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의 피해자에 대한 사감(다른 사건과 연결된/ 개인정보위반여부)이 작용하고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이고 손해사정사의 자녀(채무자의 자녀)가 공모하여 채무자를 조정한 이사건에 손해사정사의 ● 금감원 민원차단ㆍ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모욕 희롱ㆍ4개여개월간 늑장지연,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제공을 통한 부당개입, 2곳의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요 손해사정사인 자녀를 수년간 고액연봉직원으로 비용처리를 한 전국 유명체인 갈비집 본점사업자인 채무자의 탈세혐의에 대한 사건입니다.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으나 숙고하고 있으며 전문변호사의 선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민사법률Q.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조정신청 결과 후 원고 채무자가 불리할 경우 본소를 계속하지 않아도 되나요?이 조정신청에서 원고 채무자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본소를 취하할 수도 있나요?아니면 법원의 직권으로 본소로 변론이 진행되나요?
- 민사법률Q. 채무자가 자녀를 직원(허위)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의소 민사조정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는?채무자의 자녀를 원고로 내세운 입니다. 채권자는 가짜원고가 아닌 진짜 채무자인 부모를 상대해야 하는데 조정이 끝난 후~1. 원고가 이의신청 후 소송으로 안갈 수도 있고 조정사건에서 채권자의 주장과 증거가 다 노출되면 별소(진짜 채무자를 상대로)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되지 않을까요. 2. 이 가짜 조정기일에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결정적인 증거 등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