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ㆍ손해사정사ㆍ설계사ㆍ채무자가 공범으로 소송사기 범죄를?
피해 채권자와 사업자인 채무자의 채권채무 사건에서 "보험사ㆍ손해사정사ㆍ설계사이자 손해사정사인 채무자의 자녀와 채무자"가 모의해서 채무자의 자녀를 가짜원고로 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조정신청사건입니다.
1. 손해사정사는 가짜원고를 통한 접수증명서로 금감원 민원을 차단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감(다른 사건과 관련된)으로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이고 손해사정사인 자녀(채무자의)와 공모한 이사건에서
● 손해사정사의 금감원 민원차단ㆍ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모욕ㆍ희롱ㆍ4개여개월간 늑장지연, 민사조정신청서 작성 제공을 통한 민사사건 부당개입입니다.
2. 같은 보험사의 설계사요 손해사정사로 2곳의 사업장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자녀를 수년간 고액연봉직원으로 비용처리를 한 전국 유명체인 본점사업자인 채무자의 탈세혐의에 대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알고도 묵인ㆍ방조하며 금융감독원에 거짓답변을 하고 피해자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 재벌그룹의 보험사와 손해사정사ㆍ설계사는 축적된 편ㆍ불법 모의로 법률사각지대의 사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가짜소를 통한 금융당국과 사법질서를 유린하며 얻어낸 하급심 판례로 유사사건에서 협박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실체이기도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법부까지도 이를 묵인하여 원고적격과 소송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정신청의 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정의와 법률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전국NGO연합과 종교단체가 나서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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