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무한한밤나무
- 해고·징계고용·노동Q. 5개월 다닌 회사를 이직 이유로 업무일 기준 7일 내로 퇴사하려 합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5개월 째 급여담당자로 근무중이며, 22일 이직하려는 회사 합격통보로 오전에 사직의사 밝힘, 오전에 제 직속 직책자는 5월 말일자 사직 허락함.(입사일 조정이 되지 않아 부득이 급히 퇴직)사직서를 메일로 직책자 및 업무 협조를 위해 재무 담당자에게 보냄퇴근시간 전, 갑자기 직책자가 사직 승인 거부 및 6월 말까지 다니라고 강요하며 입사일 조정이 되지 않아 해당일자 입사가 어려울 시 입사 취소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조건 6월 16일로 입사일 조정하라고 강요함이유는 6월 10일 급여가 있는데 본인과 다른 사원이 해당 급여 업무는 못 맡겠으니 책임지고 마무리하라 함다른 사원은 제가 입사 전 급여 담당이었으며, 급여까지 맡았을 시 업무 과다로 못 맡겠다고 함또한, 현재 원천세 신고 대행인 노무법인에 급여 계산 전체를 맡기더라도 본인들은 확인 못하고 하기도 싫다고 함.저는 인건비 관련 인수인계 자료를 22일에 만들어서 공유를 하였고, 이직하는 회사 입사 일자가 조정이 되지 않으니 원래대로 말일에 퇴사하겠다고 밝힘인수인계서의 현황에도 다른 사원이 제가 입사 전 급여 업무 했다고 적혀져 있고 사인을 받은 상태세부적 업무는 남은 일주일동안 인수인계 하면서 사인 받을 예정그후 업무적으로 문의사항 있을시 언제든지 연락받고 대응해주며, 개인메일로 문의시 응대하겠다고 함.이경우, 그대로 5월 말 퇴사시에 회사로 부터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재직 4개월만에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하는데 일주일 안에 퇴사해야 합니다. 재직회사는 사직 거부 후 피해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4개월째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는데 더 좋은 회사에 합격하여 이직을 하려 합니다.근데 일주일 후 입사를 원하고 입사일이 조정이 되지 않아 재직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사직서는 제 상위 직책자에 메일로 보냈고 인수인계 자료를 전달했는데요. 제가 입사 전 급여하던 인원이 있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급여 업무 받기 싫고 6월 10일이 급여인데 급여 하고 가라며, 사직 승인을 거절하고 6월 20일에 퇴직 시키겠다고 합니다. 또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에게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