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4개월만에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하는데 일주일 안에 퇴사해야 합니다. 재직회사는 사직 거부 후 피해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4개월째 재직 중인 회사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는데 더 좋은 회사에 합격하여 이직을 하려 합니다.
근데 일주일 후 입사를 원하고 입사일이 조정이 되지 않아 재직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사직서는 제 상위 직책자에 메일로 보냈고 인수인계 자료를 전달했는데요. 제가 입사 전 급여하던 인원이 있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급여 업무 받기 싫고 6월 10일이 급여인데 급여 하고 가라며, 사직 승인을 거절하고 6월 20일에 퇴직 시키겠다고 합니다. 또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에게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