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엄격한잡채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직계가족 전입신고 관련 질문(임차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안녕하세요. 현재 전입신고 관련하여 고민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A집(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에서 B집(확정일자 완료, 전입신고 예정)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A집에는 계약 이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집에 대항권을 유지 및 임차권등기 신청을 위해 A집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로 B집에 잔금을 치뤄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B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임차권등기 완료되는 시점에 B집으로 전입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대략 10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간 동안 B집 임대인이 권리 변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자 B집에 부모님 중 한분을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후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어느 시점에서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B집과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부모님은 C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과 관련없은 인물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되나요?)
- 부동산경제Q. 임차권 등기, 전세보증보험 관련 질문현재 a에서 b로 이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B집의 잔금일이 임박한 상황이며, a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면 돈을 주겠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약간의 여윳돈이 있어, b집의 잔금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 같으나 다만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B집의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계약서 상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기입해놓은 상태이며, 처음 계획은 잔금을 치루고 난뒤, 전입신고와 동시에 보증보험가입 예정이었습니다.그러나 b집으로 전입신고 시 a집에 대한 대항권 우선순위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b집으로 전입신고를 보증금을 받은 후로 미뤄야할거같은데, b집 잔금일과 동시에 a집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전입신고를 하는게 마땅할까요? 아님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