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계가족 전입신고 관련 질문(임차인이 직접 전입신고를 못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현재 전입신고 관련하여 고민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A집(확정일자+전입신고 완료)에서 B집(확정일자 완료, 전입신고 예정)으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A집에는 계약 이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집에 대항권을 유지 및 임차권등기 신청을 위해 A집 전입신고를 유지한 채로 B집에 잔금을 치뤄 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B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임차권등기 완료되는 시점에 B집으로 전입신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대략 10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간 동안 B집 임대인이 권리 변경을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자 B집에 부모님 중 한분을 먼저 전입신고를 한 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후 제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어느 시점에서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B집과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부모님은 C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과 관련없은 인물이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발생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직계 가족이라는 점에서 전입 신고를 해두면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본인과 함께 전입하는게 아니라 먼저 전입하는 것이라면 그 대항력이 추후에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임대인과 특약으로 전입 신고 시점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 임차인을 해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지 않게 특약을 기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