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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책임감넘치는갈색곰
모레도책임감넘치는갈색곰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05
    Q. 수습기간 내 퇴직했을 때 월급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3월 11일 입사해서 직장을 다니는 중입니다.수습기간은 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구두로만 사정이 된다면 1년 이상, 그렇지 않다면 반년 정도 재직할거라 말했습니다.페이는 기본월급 + 인센티브 %로 이루어져있습니다.3월 분의 월급은 3.3 원천징수와 수습기간 90%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그리고 월에 27~28일 정도를 일하다 보니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 이직을 위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수습기간을 모두 채운 후 퇴직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적혀있지 않게 되므로 1) 수습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10%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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