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내 퇴직했을 때 월급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3월 11일 입사해서 직장을 다니는 중입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구두로만 사정이 된다면 1년 이상, 그렇지 않다면 반년 정도 재직할거라 말했습니다.
페이는 기본월급 + 인센티브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3월 분의 월급은 3.3 원천징수와 수습기간 90%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에 27~28일 정도를 일하다 보니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 이직을 위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을 모두 채운 후 퇴직 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이 적혀있지 않게 되므로
1) 수습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10%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