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후 7:3 과실비율 상대가 인정안할때교통사고후 7:3 (제가3) 상대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서로 대인 처리를 해준상황입니다사고가 크게 난것도 아니라 20~30정도 수리비가 나올꺼같은데 보험사는 자차처리 하면 20만원 자기부담하게 되어 법적분쟁까지가면 실익이없으니 대인 처리만 하고 대물은 취소하자고 조언 한 상태인데요만약 법적분쟁까지 가게 되면 법적분쟁비용이 물적할증(200만원)에 영향을 미칠까요?아니면 어차피 대인처리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니 대물처리도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