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7:3 과실비율 상대가 인정안할때
교통사고후 7:3 (제가3) 상대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고 서로 대인 처리를 해준상황입니다
사고가 크게 난것도 아니라 20~30정도 수리비가 나올꺼같은데 보험사는 자차처리 하면 20만원 자기부담하게 되어 법적분쟁까지가면 실익이없으니 대인 처리만 하고 대물은 취소하자고 조언 한 상태인데요
만약 법적분쟁까지 가게 되면 법적분쟁비용이 물적할증(200만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어차피 대인처리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니 대물처리도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법적분쟁까지 가게 되면 법적분쟁비용이 물적할증(200만원)에 영향을 미칠까요?
: 법적분쟁으로 가더라도 물적할증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해결될 것으로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차피 대인처리때문에 보험료가 상승하니 대물처리도 하는게 맞을까요?
: 할증은 대인은 대인대로, 대물은 대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물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죠 상대방 차량 수리비에서 30%과실비율만큼이 결국 할증의 원인이 되는거예요.
물적할증 기준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과 자차처리 금액이 200만원 초과일때 입니다.
법적분쟁에서 과실이 많이나와 할증금액 초과될 경우 할증이 됩니다.
과실이 30%정도라면 대인, 대물 모두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저과실 피해 차량으로 대인, 대물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이번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사고는 제외하고 보험료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사고 건수는 1건 산정이 되어 할인유예는 들어가게 되어 10%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수리비 20~30만원 정도면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기에 과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종 과실이 확정되면 3년 내에 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