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비싼동백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사업주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4주 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3주 전(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틀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물론, 계약 당시에는 1년은 할 생각으로 근로계약서도 적고 면접에서도 서로 그렇게 대화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어려운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홀 서빙이 업무로 알고 간 저에게 홀 청소, 창고에서 물건 나르기, 화장실 청소 등 조금 궂은 일을 많이 시키시기에.. 그래도 사람만 좋으면 일 할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원래 일하기로 한 일주일에 5일, 하루 4시간 씩이 아닌, 하루 3시간씩만 일하게 적고 퇴사 한 달전에는 말해줘야한다는 조항도 추가로 수기로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첫 알바이고.. 잘 몰라서 일단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다음날 일하던 중 사장님이 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면 면박에서 욕설을 하시며 화를 내고 제가 한 일에대해 트집을 잡는 것을 넘어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욕과 화를 내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화를 내셔서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더니..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주면 입금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자 내용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이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를 했지만 기소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1) 제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다른 분들 후기를 보면 근로계약서도 첨부해서 자료로 넣어야 하는것 같던데.. 근로계약서가 저에게 없어서 신고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2) 임금 채불된지 이제 3주가 넘어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임금이 미지급된 것에 대해 사장님께 중간에 문자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임금이 체불되고 2주만 지나도 임금체불이 성립된다고 하던데.. 솔직히 그 사장님때문에 몇날 며칠 울었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른 친구도 그곳에서 일한 뒤에 그 사장님이 입이 험하다고 해서.. 꼭 처벌받기를 원하는데 돈을 늦게라도 주셔도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3) 임금체불 신고 시에 필요한 자료에는 어떤게 있나요? 후기를 찾아보니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등을 뽑아서 제출해야한다고 하던데.. 따로 입금받기로 만든 계좌는 없고 제가 사용중인 계좌번호로 돈을 주시기로 한 것이고.. 근무일이 2일뿐이라.. 입금이되었던 기록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야할지 막막합니다..4) 처벌받게 하기위해 엄벌친원서?를 넣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넣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가 all boot options are tried라고 뜨는데.. 해결방법이 있나요..?컴퓨터로 게임에 최근에 조금 용량이 큰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다운로드 받은 이후 다른 게임을 할 때 확연히 렉이 걸리거나 튕기는 일이 발생했는데, 오늘은 게임 실행 도중 아예 컴퓨터가 까지면서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인터넷을 찾아보고 전원을 켜면서 F2키를 연타했는데,여기서 인터넷에서 본대로 disenable로 바꾸고 F10키를 눌러도 전혀 개선이 안 돼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컴퓨터 수리기사님을 불러야만 해결이 되는걸까요..?ㅜ
- 형사법률Q. 기소유예 기간에 또 기소된다면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올해 20살이되며 첫 알바를 구해보았습니다.업무내용은 홀서빙이고 업무 시간은 평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로 일주일에 20시간 근무로 적혀있어 조건이 마음에 들어 알바 지원을 했고, 면접 일자를 받았습니다.면접에서는 간단한 일만 하기에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무 시간은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뀔 수도 있다. 라고만 말씀하셔서 알겠다고하고 다음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그러나 근무를 막상하니 홍서빙 외에 주방 심부름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거나 홀 청소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까지 모두 제 담당이라고 인수인계를 통해 말해주셨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이 계실 때 매니저와 진행했는데, 근무시간은 평균값을 적겠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임금은 최저시급인 10,030원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0,100원으로 하며, 주휴수당은 받지 않는다고 적으라고 하셨습니다.또 퇴사를 할 때는 1달 전에 미리 말해주어야 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따로 적도록 하였습니다.그런데,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으셨습니다.출근 둘쨋날에 배운대로 열심히 일해보았지만, 사장님이 제가 한 모든 일에대해 트집을 잡고 혼내시고, 심지어는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도 저보고 뭘 배운거냐, 멍청하게 일도 못 배우면 몸이라도 빨리 움직이던가, 너같은걸 왜 뽑아서 등등 다른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셔서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었더니, 울었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임금도 지급해주기로 하셨지만 아직도 정산해주지 않으셨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 나온 결과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퇴직한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1)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문자를 하지 않아도 퇴직한지 2주가 지났기에 임금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제가 돈을 달라고 추후에 문자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2) 지금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기소유예 기간에 대한 말은 못들어서, 보통 기소유예 결정이라고 문자를 받으면, 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3) 기소유예 기간에 임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해 형사처벌을 원하더라도 또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4) 혹시 제가 위에 작성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또 있나요..?5) 만약 임금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제가 근무한 일수와 시간이 적고, 그에따라 받아야할 임금이 적기에 사용자가 받아야하는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나요..? 약 5만원의 임금을 못받았는데.. 이정도라면.. 사용자가 또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을까요..?6) 임금미지급 진정서 제출 시에 통장 내역과 문자 내역 중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사용자의 문자 내용은 있으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지 않은데.. 신고가 안 될까요..?7) 사용자가 직접은 아니지만,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기소유예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저는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받으시길 원하거든요.. 거기서 일했던 제 친구도 사용자의 심한 욕설 등으로 힘들어했고.. 그래서.. 합의도 없이.. 벌금은 천원만 내더라도.. 형사처벌 기록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3만원 빌리고 잠수탄 친구가 잠수를 탔을 때 해결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SNS에서 만난 친구가 차비가 없다고 3만원만 빌려달라는 말에 무턱대고 빌려주었습니다(11월 30일). 그리고 다음달 5일에 갚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은 잘 되었지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민망할까봐 따로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갚자기 SNS에서 차단했더라구요. 이름과 계좌번호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 소송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1) 궁금한 것은, 소송을 진행할 때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 3만원이라는 소액에 3만원을 빌린 SNS상의 대화내용과 돈을 보내고 여태껏 받지 못했다는 계좌내역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제가 너무 멍청하게 아무에게나 돈을 막 빌려준것 같아 후회스럽고.. 앞으로는 친한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치못하게 빌려줄 때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야겠다는걸 깨닫게 되는 일이네요.. 그냥 3만원 주고 싸게 배웠다고 생각하는 편이 가장 나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