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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비싼동백나무

유난히비싼동백나무

임금체불 사업주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4주 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3주 전(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틀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에는 1년은 할 생각으로 근로계약서도 적고 면접에서도 서로 그렇게 대화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어려운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홀 서빙이 업무로 알고 간 저에게 홀 청소, 창고에서 물건 나르기, 화장실 청소 등 조금 궂은 일을 많이 시키시기에.. 그래도 사람만 좋으면 일 할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원래 일하기로 한 일주일에 5일, 하루 4시간 씩이 아닌, 하루 3시간씩만 일하게 적고 퇴사 한 달전에는 말해줘야한다는 조항도 추가로 수기로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첫 알바이고.. 잘 몰라서 일단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다음날 일하던 중 사장님이 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면 면박에서 욕설을 하시며 화를 내고 제가 한 일에대해 트집을 잡는 것을 넘어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욕과 화를 내며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화를 내셔서 억울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더니.. 자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계좌번호 알려주면 입금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자 내용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를 했지만 기소유예 판결이 났습니다.

1) 제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다른 분들 후기를 보면 근로계약서도 첨부해서 자료로 넣어야 하는것 같던데.. 근로계약서가 저에게 없어서 신고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 임금 채불된지 이제 3주가 넘어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임금이 미지급된 것에 대해 사장님께 중간에 문자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임금이 체불되고 2주만 지나도 임금체불이 성립된다고 하던데.. 솔직히 그 사장님때문에 몇날 며칠 울었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다른 친구도 그곳에서 일한 뒤에 그 사장님이 입이 험하다고 해서.. 꼭 처벌받기를 원하는데 돈을 늦게라도 주셔도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임금체불 신고 시에 필요한 자료에는 어떤게 있나요? 후기를 찾아보니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등을 뽑아서 제출해야한다고 하던데.. 따로 입금받기로 만든 계좌는 없고 제가 사용중인 계좌번호로 돈을 주시기로 한 것이고.. 근무일이 2일뿐이라.. 입금이되었던 기록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야할지 막막합니다..

4) 처벌받게 하기위해 엄벌친원서?를 넣어야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넣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자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2.문제되지 않습니다.

    3.근로계약서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채용공고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4.탄원서는 본인이 아닌 동료직원들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