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굉장한두꺼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업 종사자는 통근시간 증가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울산 거주자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에 다니다 2025년 07월01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2022년 12월에 입사하여 2025년 04월 30일까지 포항 현장에서 근무하고2025년 05월 부로 안양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숙소비 지원은 없고 급여명세서 항목에 교통보조로 8만원은 있습니다.수원에 있는 동생의 원룸에서 2025년 06월 30일까지 임시로 통근을 진행하였으나 그 수원의 임시 숙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울산에서 통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퇴사하였습니다.위 사항으로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 근무지 항목을 지적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실제 제 근로계약서 중 근로장소와 담당업무를 그대로 적겠습니다.근로장소-건설사업관리본부, 담당업무-건설사업관리(단, 업무상 또는 회사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저기 업무상 또는 회사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거부당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참 당황스럽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울산 거주자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2025년 04월 30일까지 포항 현장에서 근무하고 5월 부로 본사인 안양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숙소비 지원은 없고 급여명세서 항목에 교통보조로 8만원은 있습니다.동생 원룸이 수원에 있어 그 곳에서 출퇴근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던 중 동생 원룸 계약이 끝나 그곳에서 출퇴근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울산으로 가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