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종사자는 통근시간 증가로 인한 퇴사의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저는 울산 거주자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에 다니다 2025년 07월01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 입사하여 2025년 04월 30일까지 포항 현장에서 근무하고2025년 05월 부로 안양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숙소비 지원은 없고 급여명세서 항목에 교통보조로 8만원은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동생의 원룸에서 2025년 06월 30일까지 임시로 통근을 진행하였으나 그 수원의 임시 숙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울산에서 통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퇴사하였습니다.
위 사항으로 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 근무지 항목을 지적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제 근로계약서 중 근로장소와 담당업무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근로장소-건설사업관리본부, 담당업무-건설사업관리(단, 업무상 또는 회사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
저기 업무상 또는 회사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거부당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참 당황스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통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업무상 근무지 이동이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의신청의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